조기 대통령 선거일 언제
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,
대한민국은 2025년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에 돌입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임기 만료 선거 vs 궐위 선거의 차이부터
📢 6월 3일 유력한 조기 대선 일정까지
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
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란?
‘궐위’란?
대통령이 임기 중 사망·사퇴·탄핵 등으로 직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.
이럴 땐?
📌 헌법 제68조 2항
궐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함.
📌 탄핵 인용일: 2025년 4월 4일
📌 조기 대선일 유력: 2025년 6월 3일 (화요일)
⏱️ 궐위 선거는 요일 지정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 외 요일도 가능합니다.
👉 이번엔 화요일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🔸 주요 일정 예측 (2025 조기 대선 기준)
| 항목 | 일정 |
|---|---|
| 대통령 탄핵 인용일 | 2025년 4월 4일 |
| 선거일 공고 | ~ 4월 13일 (50일 전까지) |
| 후보 등록일 | 2025년 5월 10일 ~ 11일 |
| 사전투표 | 2025년 5월 29일 ~ 30일 |
| 대선일 | 2025년 6월 3일 (화) |
| 신임 대통령 임기 시작 | 2025년 6월 중순 예상 |
📘 임기만료 선거와는 뭐가 다를까?
| 구분 | 임기만료 선거 | 궐위 선거 (현재 상황) |
|---|---|---|
| 선거 사유 | 대통령 임기 종료 | 대통령 탄핵 등 궐위 |
| 선거일 | 임기 종료 70~40일 전 수요일 |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 |
| 다음 대선 | 2027년 3월 예정 → 무효 | 2025년 6월 조기 실시 |
ㄱ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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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선거권 & 피선거권 기준은?
- 선거권자: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
👉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- 피선거권자: 선거일 기준
- 만 40세 이상
-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국민
⏳ 과거 조기 대선 사례도 있었나요?
있습니다!
✔️ 19대 대선 (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)
- 탄핵 인용: 2017년 3월 10일
- 선거일: 2017년 5월 9일 (화요일)
- 궐위 발생 → 60일 이내 선거 실
✅ 꼭 기억하세요
- 2025년 대선은 임기만료가 아닌 ‘조기 대선’입니다
- 기존 대선 일정(2027년 3월)은 무효가 되었어요
-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며 직장인도 투표 가능합니다
- 대선일이 화요일이라는 점, 헷갈리지 않게 꼭 체크하세요!
📌 예상 선거일: 2025년 6월 3일 (화요일)
📌 후보 등록 및 사전투표 일정은 중앙선관위 공고 확인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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